[속보]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기소…직접살인죄 적용

입력 2022-05-04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781,000
    • -2.44%
    • 이더리움
    • 3,388,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345,500
    • -7.2%
    • 리플
    • 1,919
    • -4%
    • 솔라나
    • 144,000
    • -4.51%
    • 에이다
    • 281
    • -4.75%
    • 트론
    • 475
    • +1.71%
    • 스텔라루멘
    • 248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2.52%
    • 체인링크
    • 15,830
    • -3.42%
    • 샌드박스
    • 48.76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