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주4일 근무제 제동

입력 2022-05-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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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법안 파장 충분한 검토 부족”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안도감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에 사람들이 있다. 산타모니카/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해변에 사람들이 있다. 산타모니카/AP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의회가 주4일 근무제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 노동·고용위원회가 정책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면서 주4일 근무제 법안이 현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해당 법안은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4일, 32시간 근무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법안을 공동 집필한 에반 로우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주의회는 법안이 몰고 올 파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에반 로우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이해 관계자들과 정보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더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 4일 근무제는 수십 년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화두다.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일부 지역과 기업들은 이미 주 32시간 근무를 풀타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찬반 대립은 여전히 치열하다. 아이슬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근무 시간이 짧을수록 생산성이 향상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근무 시간을 줄여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임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늘린다고 경고한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주4일 근무제 법안 제동에 안도감을 표했다. 가뜩이나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이 주4일 근무제로 추가 고용,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내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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