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위탁’ 13개월 아기 사망…멍자국 등 학대 의심 정황

입력 2022-05-02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입양 전 위탁 가정에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2시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구급대가 출동해 13개월 아기 A 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A 군에게서는 안면 2도의 화상과 허벅지의 멍 자국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 등은 경찰에 이를 고지했고, 경찰은 위탁 가정의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 부모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하기 전에 입양 아동과 함께 살면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35,000
    • +3.33%
    • 이더리움
    • 4,437,000
    • +5.72%
    • 비트코인 캐시
    • 925,000
    • +10.05%
    • 리플
    • 2,841
    • +6.72%
    • 솔라나
    • 187,800
    • +6.28%
    • 에이다
    • 561
    • +7.8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6.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70
    • +9.38%
    • 체인링크
    • 18,700
    • +5.41%
    • 샌드박스
    • 179
    • +8.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