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손보사, 우크라 전쟁에 최대 44조원 보험금 지급 직면

입력 2022-05-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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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항공기 압류로 항공보험 피해 막대
사이버보험·정치리스크보험도 해당

▲에어버스 여객기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해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
▲에어버스 여객기가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해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
전 세계 손해보험업체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손해보험회사의 부담이 늘면서 향후 보험료도 오를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규모가 160억 달러에서 최대 350억 달러(약 4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재보험 대기업인 스위스리도 전쟁으로 인해 올해 보험사들의 인위적 재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지난해 80억 달러의 네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보험이 최대 150억 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 외국 임대회사에서 빌린 항공기 대부분을 압류했다. 러시아 항공사들은 사용 기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500대를 해외에서 임대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미 아일랜드에 거점을 둔 세계 최대 항공기 임대업체 에어캡은 러시아 항공사에 임대하고 있던 100기 이상에 대해 35억 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다.

닛케이는 “전쟁 발발 시 보험사가 7일 전까지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항공보험 등을 놓고 보험사와 임대회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시점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로 볼 것인지, 항공기를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된 3월 14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임대회사들은 “2월 24일 시점에서 항공기 회수는 어려워졌으며 보험사들이 7일 전 해제를 통고하지 않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3월 14일 7일 전에 통고했기 때문에 보험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S&P는 이와 관련 소송이 일어나면 임대회사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항공보험 이외에 사이버보험과 외국정부나 국영기업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보상하는 정치리스크보험 등이 200억 달러 보험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사이버보험은 전쟁 면책조항이 있지만, 사이버 공격 자체가 전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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