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친모 구속 기소…생활고 못 견뎌 범행

입력 2022-04-30 0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두 명의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A(41)씨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다.

A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스스로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검은 남편,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철저히 한 뒤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92,000
    • +1.64%
    • 이더리움
    • 3,394,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23%
    • 리플
    • 2,046
    • +0.64%
    • 솔라나
    • 125,000
    • +1.54%
    • 에이다
    • 371
    • +1.09%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9%
    • 체인링크
    • 13,650
    • +0.89%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