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입력 2022-04-28 15:31 수정 2022-04-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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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소유권 일부 보유'와 '자산 수익 청구권' 구분
증권성 판단 시 기존 증권상품과 같은 대우
투자자보호, 공시 의무,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제재
조각투자 증권 상품은 ‘규제’, 혁신 산업은 '진흥’

▲국내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희소가치가 있는 수집품을 소싱, 제공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트레져러의 홈페이지 화면. (출처=트레져러)
▲국내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희소가치가 있는 수집품을 소싱, 제공하는 조각 투자 플랫폼 트레져러의 홈페이지 화면. (출처=트레져러)

금융당국이 MZ세대의 투자 트렌드로 부상한 조각투자에 대해 ‘규제’와 ‘산업 진흥’이란 두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증권성’을 띠는 조각투자에 대해 원칙적 규제론을 제시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특례도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모두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특히 조각투자 증권 상품의 경우 새로운 상품 유형이 아닌 ‘현행법 상 증권’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동시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절충안을 내놨다. 조각투자의 증권성 기준이 제시된 만큼 ‘규제 완화’란 막연한 기대에 법적 조치를 미리 취하지 않은 업체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선조치에 나선 업체 간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증권 조각투자’ 기준 첫 제시…실제 소유권 아닌 ‘수익 청구권’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성이 인정되는 조각투자와 그렇지 않은 조각투자를 구분지었다. 고가의 자산을 쪼개 다수의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조각투자 중에서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상품화하는 경우는 증권으로 인정된다.

자산에 대한 실제 소유권의 일부를 보유하는 형태의 조각투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단이다. 실물 자산 등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여럿이 공동 투자하면서 월세와 매각을 통한 차익을 나눠 갖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각투제 업체, 법적 조치 여부 따라 희비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조각투자가 새로운 시장 상품으로 여겨지면서 규제가 완화될 거란 전망에만 기대온 업체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지게 됐다. 조각투자의 대상 자산과 사업방식 등에 따라 여러 사업이 나왔지만 증권성이 인정되는 조각투자 기준이 제시되면서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가이드라인은 새 규제나 제도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이 생긴게 아니라 현행법상 증권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켜야할 규제와 규율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유행하는 조각투자 상품은 실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청구권’ 형태가 다수다. 이 경우 앞선 뮤직카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각투자 증권 상품’에 해당할 경우 관련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기존 증권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성에 대해 제재 및 감시를 받게 된다.

◇규제와 특례, ‘투트랙’ 운영

금융위는 규제와 별도로 산업 진흥 방안도 내놨다. 관련 실물 자산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혁신적인 조각투자에 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특별히 인정키로 했다.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 안전성은 마련하면서 산업 발전도 꾀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원칙적으론 허용되지 않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동시운영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투자대상 실물자산 등 상품 속성상 투자기간이 매우 길어 투자자들이 현금화 할 기회가 필요한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유통시장이 필요할 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단 시장 유통·퇴출기준 마련, 독립된 심사체계 마련,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수영 자본시장 과장은 “실험 기회 자체를 막으면 조각투자 시장 자체가 자리매김 할 수 없기에 실험 영역으로 놔두자는 것”이라며 “샌드박스 특례 이후엔 종국적으로는 절연하고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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