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토스·페이코 등 갑자기 문 닫아도 결제 보장한다

입력 2022-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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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오픈뱅킹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 지정”…일평균 이체 규모 1조 이상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 (왼쪽부터) 윤성관 전자금융부장, 이한녕 결제정책팀장,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결제감시부장, 박준홍 지급결제개선반장 (한국은행)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 (왼쪽부터) 윤성관 전자금융부장, 이한녕 결제정책팀장, 배준석 부총재보, 이종렬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결제감시부장, 박준홍 지급결제개선반장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토스,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더라도 이미 송금, 결제된 부분에 대해 지급이 이뤄지도록 연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핀테크 업체들이 포함된 오픈뱅킹공동망의 안정성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1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오픈뱅킹공동망을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제완결성이란 금융기관 파산 시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한 이체지시, 정산, 차감, 담보 처분 등에 대해서는 취소 및 부인을 금지하는 제도다.

오픈뱅킹공동망을 이용하는 핀테크 업체 등이 갑자기 파산할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송금, 결제된 부분에 대해선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 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또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게 돼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참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지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서만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최근 오픈뱅킹공동망 결제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핀테크 업체의 지급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중 오픈뱅킹공동망을 통한 자금 이체 규모는 일평균 469만 건, 1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중에서 자금 이체 건수 기준으로는 전자금융공동망에 이어 2번째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시스템 및 타행환공동망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종렬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우리나라의 오픈뱅킹공동망 이용 규모는 2019년 12월 빅테크기업 이용제한을 폐지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등 오픈뱅킹공동망 결제 참가기관이 파산하면 해당 자금결제가 반환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결제완결성 대상 시스템으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한은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후속실험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한은은 다양한 설계 모델 및 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검토를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CBDC 관련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CBDC를 활용하는 국제기구의 모의실험에 참여하는 등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윤성관 한은 전자금융부장은 “CBDC 모의실험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현재 인터넷이 끊긴 환경에서도 CBDC 송금과 대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의실험 결과를 포함해서 하반기에 종합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며 “CBDC 도입 여부 결정은 시스템 안정 등 기술적 기반이 전제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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