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입력 2022-04-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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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의 사업무산 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건의했다”며 “리츠의 특성상 특혜 문제없이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기 때문에, 리츠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사업들이 존속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리츠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대토보상권을 대토리츠에 현물로 출자할 경우 실질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대토보상자는 리츠 출자를 꺼리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대토보상권과 관련된 각종 편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다.

해당 건의안이 반영돼 대토리츠가 활성화된다면 대토보상에 따른 자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대행업체의 대토리츠 출자자에 대한 편취행위가 방지와 난개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다.

정병윤 리츠협회장은 “대토리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선이 원주민의 이익 보호 강화와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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