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취급 제각각… '시중은행, 수용대출액 크고'·'인터넷은행, 건수 많고'

입력 2022-04-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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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수용건 7만건에 그쳐…케이·카카오뱅크 두 곳 합산 절반 수준
수용대출액 규모는 정반대…5대 은행 5조4000억·인터넷은행 2조3000억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취급 형태가 제각각이다. 시중은행은 건수는 적지만 수용대출액이 큰 반면, 인터넷은행은 건수는 많지만 수용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7만560건, 수용대출금액은 5조4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케이·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건수는 15만5213건, 수용대출금액은 2조3457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 6월에 법제화됐다. 은행법에는 제30조2에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에는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인터넷은행이 기존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수용건수 모두 많으나 수용률이 낮은 현상 모두 비대면 운용 방식의 영향으로 보인다. 차주 입장에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5대 은행이 17만8098건, 인터넷은행 2곳이 67만1718건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뱅의 경우 대출자가 ‘앱으로 신청 한 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대출금리요구권을 신청해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부 시중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한정적으로 전화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업권별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올해 6월부터 반기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금융당국은 작년 11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통계기준 표준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은행별로 단순 유선상담건·필요서류 미제출건·중복신청건 등의 신청건수 포함 여부, 심사기준 등이 달라 은행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권별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통계기준을 표준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업무보고서 서식을 신설했다. 각 협회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시하도록 근거도 명시했다.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공시는 올해 6월말 기준 공시부터 적용한다. 공시항목은 가계·기업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이다. 공시주기는 반기다.

신청건수 집계 기준도 △신청 후 고객 신청철회 건은 제외 △단순 유선상담건 제외, 중복신청건은 모두 포함 △신용도 개선 등과 무관하게 거래관계 등을 바탕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성 금리조정 요구는 포함하지 않음 △금리인하요구 대상상품이 아닌 건에 대한 신청(접수)건은 제외 △서류제출 미비, 서류미보완으로 종결된 건 제외로 구체화했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TF를 통해 은행간 일관성 있는 통계 집계기준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기준은 올해 통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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