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입력 2022-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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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 미진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요구'뿐 아니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 불기소 여부만 도장을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보완수사권 유무는 검·경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3년 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한번 통과되면 두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며 "소수당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검찰의 2차적 수사권을 사수해 경찰과의 균형과 견제를 이루고, 억울한 피해자가 호소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자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의 경우 저는 당초 '부패, 경제, 선거, 공직자 범죄'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하나라도 더 축소하겠다는 민주당 측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서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힘이 없어 더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 합의를 공식화했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우선 폐지하는 것이 중재안의 골자다. 다만 양측은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반영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보완수사권)은 유지토록 했다. 단, 보완수사 중인 검찰의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양당은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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