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입력 2022-04-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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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마스크롤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마스크롤 고쳐 쓰고 있다.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21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오전 10시까지 참여 위원이 구성되면 바로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이에 따라 안건 통과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김 총장은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까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된다면 그 부분에 국한해서 환부를 도려내면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수사를 전부 금지하고 그것을 아무런 대책 없이 다른 국가기관에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검찰 대표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고위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고 본인들이 장시간 토론하고 논의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평검사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개혁방안과 대안,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며 “거기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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