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오후 늦게 결정될 듯"

입력 2022-04-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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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조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가 인천지법 주재로 열린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씨는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39세였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 씨의 친구 A 씨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과 18번으로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들이 이 씨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같은 해 2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5월 낚시터 물에 빠트려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 했다. 이들은 공개수배 17일 만인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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