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 재소자 2명 임신...알고 보니

입력 2022-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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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해 재소자가 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데일리닷컴,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서 여성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 소수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는 총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으며, 그중 27명이 트랜스젠더 수감자다.

뉴저지주는 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법을 제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재소자가 성추행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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