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고개 넘은 오세훈표 공약 속도 낸다

입력 2022-04-13 16:42 수정 2022-04-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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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19~24세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대상 인원도 2배로 늘린다.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13일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7월부터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100% 시비로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11일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추경으로 예산 100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출산 후 1년이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범위에 유류비를 포함한 것은 전국 최초다.

카드는 임산부 본인 명의여야 하며, 협약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있는 카드를 새로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준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선심성 지원 논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 지원이 목적"이라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교통비만 쓸 수 있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청년 15만 명에 대중교통 요금 지원

지난해 본예산에서 50% 삭감된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사업도 추경에서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교통 요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만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 10만 원을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본예산이 절반 삭감되면서 대상자를 7만5000명으로 줄였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77억500만 원을 확보하면서 15만 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은 이달 말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서울형 교육플랫폼(서울런) 구축 32억4000만 원, 서울 영테크(청년의 재정출발 지원) 6억7500만 원도 복원되면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심소득' 참여 경쟁률 67.6 대 1 '흥행'

오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는 참여자가 수만 가구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모집에 3만4000가구가 신청해 약 6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는 3년간 매월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없는 4인 가구는 월 217만 원, 1인 가구는 월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

시는 신청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부터 3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오 시장의 189개 공약이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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