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게보린', 바이엘 '사리돈에이' 등 15세 미만 복용 금지

입력 2009-03-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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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의 ‘게보린’, 바이엘의 ‘사리돈에이’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함유된 해열진통제가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청은 2일 열린 자문기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에서 해열진통제로 쓰이는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15세 미만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일부 용법.용량 변경을 식약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이 IPA성분이 혈액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요구했고 이에따라 식약청은 자체조사에 이어 중앙약사심의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IPA 성분이 사용ㆍ판매를 중지할 정도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IPA의 효능․효과를‘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고, 15세 미만 소아는 투여를 금지하며, 수회(5~6회)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IPA성분이 들어간 게보린(삼진제약),사리돈A(바이엘),암씨롱(동아제약)등 24품목은 15세 미만 사용 금지와 5~6회 이상 사용 금지 표시를 약 포장에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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