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둑 된 ‘대도’ 조세형...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2-04-11 14:27 수정 2022-04-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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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씨가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세형 씨가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과거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 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차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한 공범 A씨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조씨가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가 출소한지 불과 약 한 달여 만이다. A씨 또한 복역 당시 교도소에서 알게 돼 조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유명세를 탔다. 특히 훔친 금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대도’,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선교활동 차 방문한 일본 도쿄에서 고급 주택을 털다 붙잡혔다. 이후에도 빈집털이와 장물 거래 등으로 잇따라 검거됐다.

조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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