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고령자ㆍ밀접접촉자만 PCR 가능

입력 2022-04-11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오늘(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던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가 중단된다.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희망자에게 무료로 실시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가면 된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용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바로 인정된다.

보건소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해외에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국인은 해외 확진 이력도 인정하지만, 장기체류 외국인은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만 인정한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출발일 10∼40일 전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539,000
    • -1.8%
    • 이더리움
    • 4,534,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5%
    • 리플
    • 739
    • -0.67%
    • 솔라나
    • 192,700
    • -5.86%
    • 에이다
    • 647
    • -3.72%
    • 이오스
    • 1,140
    • -2.48%
    • 트론
    • 170
    • -1.16%
    • 스텔라루멘
    • 15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50
    • -4.57%
    • 체인링크
    • 19,840
    • -1.64%
    • 샌드박스
    • 624
    • -5.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