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책 무거워”

입력 2022-04-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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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장용준 씨.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장용준 씨.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 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다.

8일 신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던 중 재범을 일으킨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기간 동안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며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하고 있다는 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를 탄 다음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피해자가 굳이 치료할 정도는 아니어서 범죄 증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네 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두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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