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아동학대 가해자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 추진"

입력 2022-04-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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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우선 추진 검토 의견 밝혀
경찰 민형사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 "공권력 남용 우려 있어"
"아동학대 예방 위해 종합적 실천방안 마련할 것"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8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발표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다양한 대안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에 대해 우선 추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행계획으로는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사례관리 회의를 시행해 고위험 가정 여부 선별 △고위험 가정에 보호관찰관 등이 동행해 현장점검 및 피해 아동 상태 확인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및 민형사 면책규정 도입 방안도 적시했다.

면책규정 도입에 대해 인수위는 "관계 공무원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다만 공무원의 공권력 남용우려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해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아동학대처벌법'에 신설하는 방안과 함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친권상실 선구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법무부에 밝혔다.

인수위는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협업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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