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클럽 부당 환불약관 시정…대여예정일 기준으로 환불 차등화

입력 2022-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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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예정일부터 7일 이전 예약 취소시 전액 환불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륜자동차 전문대여업체인 바이크클럽 이용 고객은 오토바이 대여 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에 대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의 부당한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의 신고 접수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위법성이 없는 지 심사했다.

심사 결과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하도록 한 바이트클럽의 예약금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에 기존의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환불 여부를 규정하던 방식에서 대여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해 규정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7일(168시간) 이전 취소 시 전액 환불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6~4일(167시간~73시간) 이전 취소 시 50% 환불 △대여(임차)예정일로부터 3일(72시간) 이전~대여예정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하도록 했다. 바이크클럽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 대로 관련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이 대여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금액을 차등해 환불토록 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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