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안내 잘못해서 생활안정자금형 주담대로 집 사면?

입력 2022-04-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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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1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예외 해당하지 않아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은행원의 잘못된 안내로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대출자가 추가로 집을 샀을 때는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전달했다.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을 보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대출자의 추가주택구입금지 특약 위반에 대한 질의와 금감원의 판단이 담겨 있다.

금융사는 “은행 직원의 잘못된 안내 등의 사유로 추가주택구입금지 특약을 위반했을 때 은행이 기한이익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익이란 대출자(채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금융회사(채권자)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결국 만기 전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경우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언급한 기한이익상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약 기간 만료일 현재 처분은 되지 않았으나 매도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같은 항목에 “특약(추가주택구입금지)사항 이행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해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 직원의 오안내 등을 원인으로 하는 특약 위반에 대해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사유로는 기한이익상실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사 측에 전달했다.

비조치의견서의 효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감원이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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