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사한 직원에 위로금 반환 요청한 삼성토탈, 문제 없어” 파기환송

입력 2022-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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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퇴사한 직원에게 매각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삼성토탈이 노동자에게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피고에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등 계열사 주식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토탈 직원들은 소속기업집단 변경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삼성토탈은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다만, 매각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받은 매각위로금을 월할 계산해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명시했다.

피고인 직원은 2015년 4월 위로금을 받았지만 6월 퇴사했다. 이에 삼성토탈은 이 직원에게 위로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직원이 약정에 따라 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매각위로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이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한다든지 직장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위로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근로기준법 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에 반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사측과 근로자들의 약정에 대해 “매각위로금 지급일로부터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이를 월할 계산해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측은 매각위로금이 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한 바 있으며, 약정 또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도 아니라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매각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이 이 사건 약정으로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중 위로금 반환 부분이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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