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정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업계 부담 키울 것”

입력 2022-04-03 11:00 수정 2022-04-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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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의회 CBAM 수정안 분석
화학품ㆍ플라스틱 등 적용품목 9개로 늘어
도입 시기 가속화 등으로 韓 업계 부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으며 우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EU 의회가 공개한 수정안이 초안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초 초안에서 CBAM 적용 품목은 철강ㆍ전력ㆍ비료ㆍ알루미늄ㆍ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을 거치며 유기화학품ㆍ플라스틱ㆍ수소ㆍ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추가돼 총 9개로 늘어났다.

연구원은 이들 품목에 대해 2019~2021년간 우리나라가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초안 5개 품목의 경우 30억 달러(약 3조6600억 원) 규모로 EU로의 총수출 가운데 5.4%를 차지했다.

반면 수정안 9개 품목의 3년 연평균 수출액은 55.1억 달러(약 6조7000억 원)로 같은 기간 EU 수출의 15.3%를 차지하며 초안 대비 수출 비중이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정안은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2020년 기준 전력 1kWh(킬로와트시) 생산할 때 한국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472.4g이다. EU(215.7g), 캐나다(123.5g) 등 선진국과 비교해 2~4배가량 많아 부담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수정안은 애초 EU 집행위원회가 CBAM 도입 시기로 제시한 2026년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다.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섭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EU 의회는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법안이 또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초안보다 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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