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g 아들 살해’ 70대 노모, 2심에서도 무죄…제3자 범행 가능성

입력 2022-04-01 2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고등법원)
(출처=서울고등법원)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술 취한 아들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사건 전날 여동생 C씨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키 173.5㎝에 몸무게 102㎏에 달하는 건장한 남성이고,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며 A씨의 범행에 의구심을 낳았다.

특히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B씨 주변에 있던 소주병 파편이 모두 치워져 있었던 점을 볼 때, A씨가 범행 후 체포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현장을 정리할 정신적 여유가 있었는지에도 의문을 남겼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수 있고, A씨가 이를 보호하려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자백과 딸 C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할 만한 범행동기도 많이 부족하다”라며 “당시 딸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그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을 법원이 믿어주지 않고 딸을 의심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교도소에서 몇 년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며 판결을 마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34,000
    • -0.54%
    • 이더리움
    • 3,31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82,100
    • -4.59%
    • 리플
    • 2,035
    • +6.99%
    • 솔라나
    • 129,000
    • +2.87%
    • 에이다
    • 313
    • +4.33%
    • 트론
    • 471
    • +0.64%
    • 스텔라루멘
    • 269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4.63%
    • 체인링크
    • 15,990
    • +0%
    • 샌드박스
    • 62.5
    • -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