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입력 2022-03-31 16:48 수정 2022-03-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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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가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방역예산 비중 크다 짚어
윤석열 공약 따라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 보상 범위 가늠 어려워"
"부작용 45만건, 코백회 받아들일 보상해야…손실보상만큼 커지진 않아"
"접종 뒤 단기간 내 발생 혹은 비가역적 부작용 정신적·육체적 보상해야"
팍스로비드·의료진 수당 포함 방역예산 추계…손실보상은 내주 중기부 보고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을 포함한 방역예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그간 몇 차례 시행해 추산이 어렵지 않지만, 백신 부작용 보상은 어느 범위까지 이뤄질지 아직 미지수라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의 한 위원은 31일 통화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약속에 따라 보상을 넓혀야 하는데, 그 범위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코로나특위 브리핑에 나서 "국회에서 생각 못한 부분"이라며 코로나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확보 등 방역예산도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야정은 현재 손실보상을 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30조 원 내외로 중지를 모으고 있지만 여기에 방역예산이 더해지면 규모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특위 위원은 “(지난 2월 공개된) 1년간 접수된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가 45만9784건인데 보상이 결정된 건 5158건에 불과하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도 보상한 건 환자 557명과 사망자 15명뿐”이라며 “국가에서 방역패스로 떠밀 듯 백신 접종을 시켜놓고 부작용 보상을 이렇게 안 해주는 건 맞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작용 신고 모두 보상하진 못하더라도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는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종합공약 1호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발표하고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마련한 사망자 분향소도 찾은 바 있다. 최근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이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와 ‘피해구제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작용 보상 범위에 대해 다른 코로나특위 위원은 “코로나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돼 광범위하게 접종돼 부작용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는 게 어렵다. 때문에 접종 뒤 단기간 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보상하는 게 맞다”며 “특히 비가역적인 부작용의 경우에는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생각하면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예산은 백신 부작용 보상 외에도 안 위원장이 언급한 팍스로비드 확보 예산과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진 수당 확대 등도 포함된다. 코로나특위에서 이 같은 예산 추계를 마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주 손실보상 예산 추산을 보고하면 추경 규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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