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 뇌출혈 아버지 방치…'간병살인' 20대에 실형

입력 2022-03-31 11: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 B 씨를 퇴원시켜 집에서 돌보던 중 지난해 5월 치료식과 물, 약 등 제공을 중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당시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거동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아버지를 방치했고, B 씨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이 발병해 사망했다.

1·2심은 “피해자가 퇴원할 때 병원에서 받은 처방약을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투여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방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간병살인으로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었다. A 씨는 2000만 원의 수술비와 병원비를 감당하려다 돈이 떨어져 월세, 가스비 등이 연체되기도 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는 “묵묵히 현실을 열심히 살았을 청년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립의 기회, '자기든 아버지든 둘 중 한 명은 죽어야만 끝나는' 간병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39,000
    • -0.37%
    • 이더리움
    • 4,546,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2.78%
    • 리플
    • 3,047
    • -0.1%
    • 솔라나
    • 198,400
    • -0.5%
    • 에이다
    • 626
    • +1.13%
    • 트론
    • 427
    • -1.16%
    • 스텔라루멘
    • 361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0.69%
    • 체인링크
    • 20,840
    • +2.51%
    • 샌드박스
    • 21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