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시가평가제도 시행

입력 2022-03-3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4월부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시행된다.

31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 이후 신규 설정되는 MMF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존 법인형MMF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현재 설정ㆍ운용 중인 법인형 MMF의 경우 안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안정적 자산을 주로 취득하면 장부가 평가를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1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 자산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일정요건(집합투자규약상 기재)을 갖춘 장부가평가 MMF에 대해 시가평가 전환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증권금융회사 및 우체국 예치금, 특수법인의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 최소증거금률 요건 등을 충족한 RP매수는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한다.

정적 자산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3영업일 내 회복하면 장부가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ㆍ일회성 대량환매로 안정적 자산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 시가평가 전환을 10영업일 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MMF는 일시적ㆍ일회성 대량환매가 발생할 때 장부가평가 중단 등 선(先) 환매유인 관리조치를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9월부터 분기별로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의 준비ㆍ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개정 규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기존 MMF에 대한 자율시행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SKT, 'AI 데이터센터' 분사 착수⋯1000조 투자 첫발 뗐다 [SK, AI 인프라 재편]
  • 반도체 호재 안 통하는 평택·이천…동탄 규제 풍선효과도 ‘글쎄’
  • 48조 외인 매도에 연금 리밸런싱까지…9000선 재탈환 막는 ‘수급 모래주머니’
  •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 배재고 파문에 갈라진 반응
  • 이름값 한 해리 케인·음바페…16강 대진표 윤곽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 2300명 육박...국가 애도 기간 선포
  • 정부는 길 열고 플랫폼이 판 키운다… K-소비재 수출, ‘역직구 생태계’ 강화 잰걸음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4,000
    • +2.91%
    • 이더리움
    • 2,465,000
    • +3.18%
    • 비트코인 캐시
    • 327,000
    • +7.81%
    • 리플
    • 1,614
    • +1.96%
    • 솔라나
    • 118,600
    • +6.18%
    • 에이다
    • 237
    • +8.22%
    • 트론
    • 481
    • +0.42%
    • 스텔라루멘
    • 304
    • +8.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20
    • +7.92%
    • 체인링크
    • 11,330
    • +3.47%
    • 샌드박스
    • 72.95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