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청년 1828가구·신혼부부 4616가구"

입력 2022-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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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2년 1차 청년·신혼부부 입주자모집 물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별로 입주 가능 가구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 약 2만1000가구(수도권 1만3000가구)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6444가구다.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그 외 지역이 2287가구다.

31일 모집 공고 후 다음 달부터 접수한다.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가구)이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도 LH,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관리소 확충, 공동생활지킴이 도입, 집정리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분쟁조정 도우미 등 주거 서비스 향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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