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시 계좌 비밀번호 요청, 단호히 거절하세요"

입력 2022-03-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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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고령자인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사기범B의 호객으로 가게를 방문했다. 사기범B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로 필요하다고 A씨를 기망했다. 사기범B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24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 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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