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성첨단소재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입력 2022-03-23 14:1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성첨단소재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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