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입력 2022-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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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9.33%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
공시가격 중윗값 1억9200만원 달해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2%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19.08% 올라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소폭 인하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인천이 지난해보다 29.33% 급등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23.2% △충북 19.5% △부산 18.31% △강원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작년 70.25%로 가장 크게 올랐던 세종의 공시가격이 올해는 -4.57% 하락했다.

공시가격의 중윗값은 전국 1억9200만 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세종 4억500만 원, 경기 2억8100만 원, 대전 2억200만 원 순으로 높게 형성됐다. 세종은 지난해 4억23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나 공시가격 변동률이 하락하면서 1800만 원 내렸다.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기준 시점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로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월 전 주택을 매각해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2022년도 지역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2년도 지역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만~1350만 원→5000만 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부담 완화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마련했다”며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 대상 진입을 차단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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