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홍수 피해 주민 7733명, 1483억 배상 결정

입력 2022-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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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공·지자체 분담…중조위 "댐·하천 관리 부실 책임"

▲2020년 8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긴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주변 마을과 도로. (뉴시스)
▲2020년 8월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에 잠긴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주변 마을과 도로. (뉴시스)

2020년 홍수 피해를 본 주민 7733명에게 148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보상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가 댐·하천 등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했다.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5.7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852억 원, 한국수자원공사 370억 원,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 261억 원을 분담해 지급하고, 피해 주민 1인당 최고 배상액은 11억700여만 원, 최저 배상액은 1만7100원이다.

조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댐·하천을 미흡하게 관리한 것이 드러났으며, 코로나19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히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하고 수해 관련 판례, 지구별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별로 차등 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금을 법원의 판례보다 약 30% 증액했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금액 지급 절차는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은 큰 성과"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수해 피해가 일어났을 시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중조위가 다룬 가장 큰 규모(총액 기준)의 분쟁조정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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