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교육부 기능 조정에 이어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도 손보나

입력 2022-03-21 16:02 수정 2022-03-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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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파견 황홍규 전 사무총장 “‘기본진단’ 재검토해야” 재차 강조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
▲황홍규 전 대교협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교육부 역할·기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기본진단)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관련 전문위원으로 황홍규<사진>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확정된 가운데 황 사무총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학) 규제보다는 지원이 강화돼야한다”며 “현재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재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황 전 사무총장이 본지에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를 실은 내용과 같은 결이다. 황 전 총장은 "교육부가 발표한 기본진단을 두고 행정절차법 위반 등 다수 법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정부가 진단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만 선정해 재정을 차별적으로 지원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선정 대상 규모 등 처분 기준을 사전에 공표해야 한다. 황 전 총장은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는 2021년 3주기 진단을 통해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를 일반재정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수원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4년제 대학 25개교와 계원예술대학교 등 전문대 27개교가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됐다.

황 사무총장은 “기본진단은 상대평가를 통해 일부 대학에 재정 미지원과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규제'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법률 근거를 둬야 함에도 대학 구조개혁 1주기부터 최근 3주기 진단까지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며 재차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학생수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기본진단 평가는 정원 감축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3년 주기로 이뤄진다. 탈락 대학은 정부 지원이 끊어진다. 지난해가 세 번째 평가였다. 매번 결과 발표 때마다 탈락 대학들은 이의제기에 나섰는데, 지난해엔 인하대·성신여대 등 수도권 대형 학교들이 탈락하며 파장이 커지자 처음으로 결과발표 후 지원대상을 바꿨었다.

현재 교육부는 인하대·성신여대 등 정부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의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과정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 중 교육계 인사로는 황 전 총장과 함께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관도 포함됐다. 이들 모두 대학을 담당하는 고등교육정책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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