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홍역’ 충북 진천, 가금류 이동제한 21일 해제

입력 2022-03-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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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월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2월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시행된 충청북도 진천군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21일부로 전면 해제된다.

충청북도는 20일 “AI가 최종 발생한 농장에 살처분 및 청소, 소독 조치를 완료한 뒤 30일이 지남에 따라 방역대 내 가금 농가 97곳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동제한 조처는 해제되지만,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 1회 일제 휴업·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는 유지하고 21일부터 27일까지는 토종닭 등 방역 취약 축종을 일제 검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충청북도는 현재 괴산군 장연면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한 검사도 진행 중이다.

진천군에서는 지난 1월 21일 광혜원면 씨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이월면에서 3곳, 문백면에서 1곳을 포함한 총 5건의 AI 감염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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