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장애인ㆍ성폭력 피해자 등 출석ㆍ귀가 지원 돕는다

입력 2022-03-20 1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ㆍ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건 관계인이 조사를 받는 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출석ㆍ귀가 지원 제도는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귀가하는 데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건 관계인은 담당 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권보호관은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은 △장애인ㆍ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성폭력ㆍ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ㆍ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다문화가정ㆍ외국인ㆍ북한 이탈 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검찰 수사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출석ㆍ귀가 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석할 때 인권보호관실 직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만나 검사실,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함께 이동하고, 조사 후 귀가 시에는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는 방식이다.

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관련해 예규로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ㆍ귀가 시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해당 제도를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235,000
    • +0.3%
    • 이더리움
    • 4,954,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857,500
    • -0.12%
    • 리플
    • 3,043
    • -2.25%
    • 솔라나
    • 203,100
    • -0.68%
    • 에이다
    • 678
    • -2.31%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7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10
    • -1.44%
    • 체인링크
    • 21,130
    • -1.17%
    • 샌드박스
    • 215
    • -0.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