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尹 중앙지검장 때도 도이치 外 작전주 투자 의혹"...국힘 "손해 보고 판 게 전부"

입력 2022-02-24 13:11 수정 2022-02-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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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외에 또 다른 '작전주'에 투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배포한 '윤 결혼 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외 또 다른 작전주 투자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윤 후보가 2017년 5월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할 때 김씨가 도이치파이낸셜과 비정상 급등주, 일명 작전주로 의심되는 N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씨가 다른 주식은 모두 처분하면서도 유독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와 코스닥 상장사인 N사 주식 3450주를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당시 N사는 매출액보다 영업적자가 많은 상태로 주가 급등 사유가 없었는데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직후 단기간에 1만400원까지 급등했으며, 현재는 900원대로 폭락했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특히 "주가 급등 당시 불특정 다수의 개미투자자에게 '신규사업 발표 임박' '특급재료 발표 예정' 등 N사 주식 매수를 현혹하는 사기성 허위문자가 대량공개 됐다"며 "문자 피싱을 활용한 전형적인 주가조작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거래소가 N사에 대한 허위문자 대량유포를 확인하고 2017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 경고를 발령했고, 금융당국도 남부지검 합동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했다고 보도됐지만, 문자를 발송해 시세를 조종한 주가 조작범은 잡히지 않았다"며 "중앙지검장 부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될리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후보는 2016년 12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검사 20여명을 지휘하는 수사팀장으로 삼성 등 대기업의 내부 정보를 수사했음에도 같은 기간 김씨가 N사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등에 거액을 투자했다"며 "대검찰청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주식 매수로 120억 원 상당을 벌어 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금조부나 특수부 등 기업의 내부 정보를 다루는 부서 소속 검사들의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홍기원 TF단장은 "주가조작은 수많은 피해자의 재산을 강탈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윤 후보 부부의 재산증식이 주가 조작범과 무관하다면 지금이라도 김씨의 주식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씨는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2016년 5월 N회사 주식을 3450주, 3900만원을 매입했다가 1년 넘게 보유하고 2017년 6월 주식 3450주 전량을 2750만 원에 손해보고 매도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으로 볼 수도 없거니와, 이게 무슨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도 ‘비상장 주식’이라 장기간 보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의 지난 2017년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그해 5월 기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주와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주식 3450주를 보유했다. 이후 김 씨는 N사의 주식을 2017년 6월 20일에 전량 매각했다. 시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등록의무일 2개월 내에 백지신탁 또는 매각을 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다른 보유 주식의 경우 윤 후보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전에 모두 매각한 것과 달리 도이치모터스와 N사 주식은 취임 이후에 처분했다. 김 씨가 N사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금융당국이 “N사 주식의 주가조종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한 시기와 일치해 의혹이 불거졌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방식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주식 관련 의혹이 훨씬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는 2015년 7월 두산그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며 “그런데 2014년 연말 기준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자재산등록에 보면 두산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 주식을 2000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용도변경 결정으로 두산그룹은 자금난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두산중공업 주식 보유가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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