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줘서” 지인 집에 불 지른 60대 체포

입력 2022-03-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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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돈을 빌려주지 않은 지인에 앙심을 품고 지인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검거됐다.

20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60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19일 낮 12시 50분경 서산시 인지면에 사는 한 지인의 단독주택에 인화 물질을 통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화재로 사상자는 없었으나 집 내부 18㎡와 에어컨, 침대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재산 피해가 나왔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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