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가…불법 식품업체 11곳 적발

입력 2022-03-18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식품 가공에 공업용 에탄올과 쇳가루 등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고, 의약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제조·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해 총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식품제조업체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감시를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이름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등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총 11곳이 적발됐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처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공업용 에탄올 사용과 위해 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무표시원료사용, 위생 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758,000
    • +1.61%
    • 이더리움
    • 4,440,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1.96%
    • 리플
    • 2,888
    • +2.56%
    • 솔라나
    • 193,400
    • +2.38%
    • 에이다
    • 541
    • +2.66%
    • 트론
    • 447
    • +1.82%
    • 스텔라루멘
    • 318
    • +1.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90
    • -0.04%
    • 체인링크
    • 18,400
    • +1.83%
    • 샌드박스
    • 236
    • +8.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