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쇳가루가…불법 식품업체 11곳 적발

입력 2022-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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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식품 가공에 공업용 에탄올과 쇳가루 등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하고, 의약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식품제조·판매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해 총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식품제조업체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감시를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이름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등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총 11곳이 적발됐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처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공업용 에탄올 사용과 위해 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무표시원료사용, 위생 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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