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2-03-1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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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염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과 공모한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위력을 행사해 업무가 방해됐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염 전 의원이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고,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실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생겼다"며 유죄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인의 채용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권은 아니므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응시자에 대한 채용 청탁과 보좌관을 통한 위력 행사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 역시 인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명단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장이 "이미 면접이 종료돼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난처하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해 보라"고 말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실무자들은 채용을 요구받은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합격점인 8.0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높여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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