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회사별로 확인 가능해진다…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22-03-16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고객들은 회사별로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은 올해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2 10: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60,000
    • -0.21%
    • 이더리움
    • 3,420,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2.73%
    • 리플
    • 2,164
    • +0.46%
    • 솔라나
    • 142,300
    • +0.71%
    • 에이다
    • 411
    • -0.72%
    • 트론
    • 518
    • +0.58%
    • 스텔라루멘
    • 2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30
    • -0.36%
    • 체인링크
    • 15,450
    • -1.72%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