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판례 재확인

입력 2022-03-1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법원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의료원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사무보조 등 업무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다.

의료원은 2000년 1월 보수규정을 개정해 퇴직금 지급률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용과 2000년 이후 입사자용으로 나눴다. 2000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하면 1.5배 가량 퇴직금을 더 줬다.

문제는 2018년 A 씨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료원은 A 씨가 2000년 1월 1일 입사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했다.

A 씨는 1999년 12월 1일 입사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퇴직금 5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보수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산정됐고 지급일도 급여 지급일과 다른 점 등을 근거로 “1개월간의 근무는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실무전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용 기간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수습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이상 수습사원 근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제철코어 ‘봄동 비빔밥’ 인기에 도매가 33%↑...검색어 1위까지 장악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53,000
    • -1.18%
    • 이더리움
    • 3,045,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3%
    • 리플
    • 2,057
    • -0.44%
    • 솔라나
    • 129,500
    • -1.67%
    • 에이다
    • 396
    • -0.25%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60
    • -2.51%
    • 체인링크
    • 13,520
    • +0.3%
    • 샌드박스
    • 12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