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특검 조사 가능, 다만 소추만 못할 뿐"

입력 2022-03-1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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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대장동 특검' 대상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면서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취임 이후 특검 조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이게(대장동)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다.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두는 것은 윤 당선인에게도 우리 이 (전) 후보에게도 좋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수상 대상에 포함하자는 말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다 해야죠"라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윤 당선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특검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윤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현직 대통령 조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특검은 가능하다. 소추를 못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힘들 것으로 친다 해도 그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소추만 제외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대해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의 민심 파악과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보좌 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는 없이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간 검찰에 대해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 검사의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윤 (전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검찰 인사 때 특수부 검사들의 약진, 그런 인사는 처음 봤다"면서 "(윤 당선인이) 이제는 인사권자이니 거칠 게 없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또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시행령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마 제일 먼저 바꿀 것이다. 6대 범죄를 대단히 확대할 것이고 국회 심의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지수사에 능한 특수부 검사들로 쫙 깔고 (수사가능한) 6대 범죄 범위를 넓히고 예산권 주고 수사지휘권 안 받고 그건 검찰주의"라고 언급했다.

조응천 의원은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2030 여성들이 저희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반추하면 (박 위원장은) 저희가 모자란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적극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에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과격하다"면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줄 공약을 밀어붙이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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