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연장 첫 ‘불금’ 음주운전 급증...전국서 416명 적발

입력 2022-03-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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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272명·면허정지 144명
1주일 전보다 단속건수 16.9%↑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 이후 맞이한 첫 금요일인 11일 전국에서 4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12일 "전날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거리 두기 완화 전 대비 음주운전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완화 직전 금요일인 지난 4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 단속 건수가 16.9% 증가했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면허 정지 대상자는 15.2% 늘었다.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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