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 손배소

입력 2022-03-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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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취재단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1억 원대의 소송을 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을 통해 피고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변론과 변론준비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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