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사, 사모펀드 판매·수탁 업무 3개월 정지

입력 2022-03-02 15:59 수정 2022-03-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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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내리기로 해 판단이 미뤄졌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수탁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대상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한 신규업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행위가 발견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정지 대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징계는 추후 금감원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만 의결하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은 분리해 처리키로 한 만큼 판단을 미룬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NH투자증권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것”이라며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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