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연간 2000만 달러 이하 해외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입력 2022-03-02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안을 손질했다.

금융위는 2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 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신고·보고 절차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향후 연간 누계 2000만 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 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 달러 이하 투자 시,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이다.

금융위는 "1년간 제도 운용 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역외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투자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하다. 이에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최초 신고 후,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또한 사후보고로 전환됐다. 그간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향후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은 3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거래대금 폭증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배당까지…날개 단 증권주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내일은 늦다’, 즉시배송 시대로⋯6조 퀵커머스 시장 ‘무한 경쟁’[달아오른 K퀵커머스戰]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GLP-1 이후 승부처는 ‘아밀린’…비만 치료제 판도 바뀔까[비만치료제 진검승부③]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48,000
    • +1.76%
    • 이더리움
    • 3,083,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2.56%
    • 리플
    • 2,051
    • +1.64%
    • 솔라나
    • 130,400
    • +4.15%
    • 에이다
    • 394
    • +3.14%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7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0.65%
    • 체인링크
    • 13,450
    • +3.07%
    • 샌드박스
    • 122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