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집 수차례 초인종 '띵동'…40대女 스토킹 혐의 체포

입력 2022-02-28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후 7시께 서울 이태원동 소재 비와 김태희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A 씨(47)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 씨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신고는 비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비의 집을 찾아가 관련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반복성이 있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신원 불상의 스토커가 자택을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자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비 소속사는 2020년에도 “최근 당사 소속 아티스트 비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아티스트의 집을 찾아가는 행동을 멈춰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897,000
    • -0.94%
    • 이더리움
    • 4,34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17%
    • 리플
    • 2,802
    • -0.99%
    • 솔라나
    • 187,000
    • -0.16%
    • 에이다
    • 525
    • -0.76%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310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70
    • -0.45%
    • 체인링크
    • 17,840
    • -0.94%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