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채권단 동의 남아

입력 2022-0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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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 약 3%…회생담보권자ㆍ채권자ㆍ주주 동의 얻어야 최종 인가 가능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28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2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애초 지난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인수ㆍ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올해 1월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는 조만간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으로부터 회생계획안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채권 변제 계획을 포함한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 원을 들여 쌍용차를 인수하지만 회생담보채권을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150억 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약 6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을 150억 원으로 갚아야 해서 변제율이 3%에 미치지 못한다.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에도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법원은 파산 시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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