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핫이슈] 우크라 조롱한 중국인들·전신마비 행세 10년 보험사기·치매 치료 2500만원 주사 유혹

입력 2022-02-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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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만 받아주자”

중국 누리꾼, 도 넘은 우크라이나 조롱

▲(뉴시스) 재한러시아, 우크라이나인 등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전쟁 반대 시위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재한러시아, 우크라이나인 등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전쟁 반대 시위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일부 중국 누리꾼들이 조롱과 희롱을 가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은 27일 중국 누리꾼들이 웨이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조롱하거나 전쟁을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우크라이나를 미녀들이 갈 곳을 잃었다”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난민 중 미녀들만 골라서 받아주자”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올해 피플지가 선정한 최고의 남자가 될 것”이라며 “그는 이 시대의 영웅이자 새로운 시대를 연 러시아 대제국의 칭기즈칸”이라고 푸틴을 미화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러시아 군 작전 수행 장면과 우크라이나 시내가 불타는 상황을 공유하며 러시아 군을 응원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SNS 운영업체들은 문제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SNS 업체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미화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조롱하는 계정에 대한 내부 검열 작업과 사용 금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와 더우인은 문제 계정들을 폐쇄하거나 사용 중단 조치를 했다고 알렸습니다.

신화통신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해달라”며 “합리적인 관점에서 누리꾼들의 토론이 진행돼 깨끗한 온라인 공간을 함께 지켜가자”고 전했습니다.

“전신마비 행세로 10년간 2억 원 챙겨”

보험사기 모녀 징역 3년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1년부터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해 보험금 2억여 원을 부당 취득한 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고소영)은 2011년부터 약 10년간 전신마비 증세를 거짓으로 꾸며 보험사 3곳에서 2억1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고모(70) 씨와 정모(41)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던 고 씨는 딸 정 씨가 2007년 4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척수공동증에 걸려 사지마비가 됐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혼자 목욕을 하거나 침상에 뛰어올라가 눕는 모습 등이 발각돼 2차례 퇴원조치 되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휠체어 없이 부산 여행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모녀는 재판에서 최근 상태가 호전된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눈치챈 병원 간호사에게 뒷돈을 주려한 정 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도 벌금형 500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선고에 대해 고 씨와 정 씨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치매 치료?”

2500만 원 줄기세포 주사 시술 받은 치매 환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 성형외과에서 2500만 원짜리 주사 시술을 받은 치매 환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8일 YTN에 따르면 A 씨는 22일 치매를 앓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 복부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곧바로 정맥에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A 씨는 병원 고문이라는 지인으로부터 “줄기세포 주사를 받으면 6개월 뒤 치매가 완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해당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시술을 한 병원은 성형외과이며, 줄기세포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도 확실치 않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 줄기세포 시술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돼야 가능하나 A 씨 아내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무허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처벌 수단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병원 측이 치료 효과를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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