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입력 2022-02-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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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범죄 전력을 이유로 입학 응시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한 해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해군사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A 씨는 1차 필기시험에 합격, 2차 시험(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가 군사안보지원부대에 A 씨에 대한 신원을 조사한 결과, 그의 처벌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 원 상당 물품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9년 무면허 운전 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해군사관학교는 불합격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신원조사인 만큼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 씨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해군사관학교는 A 씨가 기소유예 등 처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2차 시험 응시자를 불합격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행정절차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관생도 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이나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사관학교장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시했다.

또한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다”며 “군 사관학교장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 등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사관생도를 선발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실효법에 따라 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선발 업무에 필요한 경우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는 물론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결정된 수사 경력 자료까지도 조회‧회보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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